나훈아, 아내 정 씨와 이혼소송 3번째 조정기일 / YTN (Yes! Top News)

2017-11-14 3

■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 / 백성문, 변호사 /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나훈아 씨, 부인 정 씨와 이혼소송 중인데 오늘이 세 번째 조정기일이었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조정기일을 세 번째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앵커]
조정기일이라는 게 타협을 좀 해봐라 이건가요?

[인터뷰]
쉽게 말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원피고인들이 나와서 법정에서 변론을 하잖아요. 저 사람이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위자료를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데 일단 나훈아 씨와 나훈아 씨의 부인은 과거에 한번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부인이 패소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그리고 이번에 다시 2014년 10월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인데. 통상적으로 새로운 사유가 생기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책임있는 배우자가 아닌 이상 이혼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유책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도 뭔가 두 분이 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면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합의를 해서 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원래 조정기일 세 번까지 잡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런데 1차에서 조정이 결렬됐고 2차에서 조정이 결렬됐는데 또 한 번 조정기일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 판단에는 그래도 합의점을 도출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세 번째 조정기일에서도 결국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훈아 씨는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계속 밝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쟁점이 뭐예요?

[인터뷰]
쟁점이 결국은 그러니까 나훈아 씨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 부인 정수경 씨는 이혼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은 결국은 재산권, 그리고 지적재산권의 분할을,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양보할 수 없는 선이 강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자들 만나서 이렇게 두들겨도 주고 이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왔는데 오늘은 조금 후문으로도 들어가고 피하려고 했는데 만나니까 웃기만 하고 이랬던 모양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나훈아 씨가 처음 이혼조정 신청하는 날 나훈아 씨가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에 잡히면서 기자들과 어깨동무도 하고 그런 장면이 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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