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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사용한 차명 전화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특검의 칼날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준비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특검 정례 브리핑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명 전화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대의 차명 전화는 같은 날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명의로 개통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사실이라면, 지난달 윤 행정관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식 휴대전화 외에 다른 휴대전화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한 주장은 허위진술이 되는 셈입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이 차명 전화로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5백70여 차례, 최 씨가 독일에 머무는 도중에도 127차례 통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통화기록은 10월 26일로, 박 대통령이 첫 번째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이자, 최 씨가 극비리에 한국에 들어오기 불과 며칠 전입니다.
이는 검찰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사무실 등 관련장소를 처음으로 압수수색한 날이기도 합니다.
특검은 차명 전화 기기나 녹취 파일은 확보하지 못했고 해당 번호 사이에 주고 받은 통화 내역만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차명 전화를 확보하면,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증거인멸을 계획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내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되어있는데, 그동안 '삼성 특검'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죠?
[기자]
특검은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지 26일 만에 영장을 재청구한 것과 관련해, '삼성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문제 제기는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는데요.
특검법에 따르면 대기업 금품 제공 의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는 겁니다.
또 비자금 등 전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최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있다며, 지난 3주 동안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심사숙고한 끝에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적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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