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통신 시장에 독과점이 발생하고, 가격 인상도 우려된다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금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위원 9명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회의 결과, 공정위 사무국의 의견대로 합병 자체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합쳐지면, CJ헬로비전이 영업하는 지역 케이블TV 23개 권역 가운데 21곳에서 독과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동통신시장에서도 업계 1위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85만 알뜰폰 가입자를 흡수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공정위는 이렇게 합병으로 방송통신시장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나타나면 경쟁이 줄어들고 결국, 가격 인상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CJ헬로비전이 알뜰폰 사업자로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 이바지했는데, 합병 영향으로 이런 효과가 사라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합병한 뒤 독과점 해소를 위해 일부 자산을 매각하는 조건부 승인을 할 경우 합병 효과가 사라지고, 가격 인상 우려도 완전히 해소할 수 없어서, 합병 자체를 금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한석 [hsgo@ytn.co.k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0718132339219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