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복덕방 변호사' 기소...중개시장 공방 치열 / YTN (Yes! Top News)

2017-11-14 1

[앵커]
검찰이 일명 '복덕방 변호사'를 기소했습니다.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해 온 변호사들이 위법하다며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은 것인데요,

하지만 변호사들은 공인중개사와의 업무영역을 재판에서 다투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월 변호사 4명이 문을 연 사무실입니다.

이들이 하는 업무는 부동산 중개업.

개업 당시 아무리 비싼 매물을 거래해도 고정된 수수료 99만 원만 받겠다고 제시해 화제가 됐습니다.

검찰은 이 업체의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 8백 개를 홈페이지에 올려 광고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도 홈페이지 등에 부동산이란 이름을 쓴 혐의도 있다고 봤습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을 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부동산과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업체는 서비스 주체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변호사라고 명시하는 등 이미 법률 검토를 마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공승배 /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 중개 행위에 대해서는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변호사이니 변호사로서의 법률사무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을 뿐입니다. 그러니 공인중개사법 자체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앞서 공인중개사 협회가 변호사의 공인중개업을 검찰에 고발했고, 변호사 단체는 중개 업무가 변호사의 법률사무와 밀접성이 있다며 '복덕방 변호사'들에 힘을 실어 맞서 왔습니다.

두 직군은 해마다 수가 증가해 올해 1분기까지 변호사는 만7천 명이, 공인중개사는 9만 3천여 명이 개업한 상황.

검찰은 일단 공인중개사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변호사 측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다퉈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연간 2조 원대의 부동산 중개시장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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