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변호사 구속 기소..."전관 특혜 없었다" 결론 / YTN (Yes! Top News)

2017-11-14 0

■ 박지훈 / 변호사, 고은희 / 변호사, 홍종선 / 대중문화 전문기자,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화요일 저녁 신율의 시사탕탕. 오늘도 사회, 정치, 연예 소식까지 다양한 이슈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해 주신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고은희 변호사, 홍종선 대중문화전문기자,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정운호 게이트부터 얘기를 해 보죠. 홍만표 변호사한테 적용된 혐의가 뭐죠? 크게 두 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네 가지가 적용됐습니다. 특가법상 조세포탈, 조세첨처벌법 위반, 지방세법 위반인데 세금신고를 누락한 것, 이른바 몰래변론을 해서 세금신고를 안 했던 부분, 그게 한 30억 정도 된다고 그러고 위에 변호사법 위반 부분은 어떤 돈을 받고 누구한테 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때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5억 정도 받았던 것 그 부분만 지금 돼서. 결국 최초 보도됐던 것, 뜰만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것들은 안 나왔다고 합니다.

[앵커]
김 박사님, 지금 어쨌든 이게 윗선 로비는 없었다. 어떻게 보세요, 수사 전문가로?

[인터뷰]
저는 예상했었어요.

[앵커]
솔직히 저도 물어보면서 저도 예상했었어요.

[인터뷰]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들 예상하지 않은 분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답답한 게 세 가지로 쪼개더라고요. 부당한 사건 수임, 부당한 사건 수임이라고 얘기를 하면 부당한 거래를 전제로 해요.

그러면 검찰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조금 전에 박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누구누구한테 백 서서 잘해 줄게 해서 갔는데 그냥 의뢰인만 속였고 나는 현직 검사한테 전혀 압력을 가하거나 백을 쓴 게 없다는 거거든요.

[앵커]
혹은 정의로운 검사는 그걸 뿌리쳤다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또 혹은 두 분 나오는데 보니까 전화를 했는데 매몰차게 뿌리쳤다. 그러니까 혐의가 없다, 이 말을 믿어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정운호 사장이 회삿돈을 가져다가 그걸로 도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백히 그건 횡령죄가 돼요. 그런데 그 횡령죄가 왜 수사 과정에서 의율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아무리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해 봐도.

[앵...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621195753468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