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정혜 / 변호사
[앵커]
"금연! 17대 독자가 자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 게시판에 이런 종이가 나붙었습니다.
다른 집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가 날아와 어렵게 얻은 17대 독자가 힘들어 한다며, 이웃들에게 집 안에서 담배 피우는 걸 자제해달라는 호소문입니다.
요즘 같은 여름철이면 더 고통스러운 층간 흡연, 날이 더워지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지내기 쉬운데요.
간혹 이웃집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가 그대로 흘러들어와, 괴롭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실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간접흡연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10명 가운데 7명이 넘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아파트건 다세대 주택이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또 어떤 경로로 담배 연기가 들어오는 걸까 물었더니, 베란다와 창문이란 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어 화장실, 혹은 현관문이라는 대답도 눈에 띕니다.
흡연자들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요즘 카페, 호프집, 심지어 길거리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늘다 보니 마음 놓고 담배 피울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내 집에서 내 맘대로 담배 피울 권리도 없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편안해야 할 내 집에서 이웃이 피운 담배 연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만큼 갈등을 일으키는 층간 흡연 문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전해 드린 것처럼 위층에서 아이들 뛰어다니는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층간 흡연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9월부터는 많이 바뀐다고요?
[인터뷰]
정부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변경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영구역, 같이 쓰는 구역을 말합니다. 복도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엘리베이터 그리고 지하주차장까지 만약에 주민들, 가구수의 2분의 1이 동의를 하게 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만약에 금연구역인데 흡연을 하게 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게 되고.
아파트 관리소장은 이 부분에 대한 알림이나 게시나 공고문을 부착하게 시행령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층간흡연이 문제되는 것은 복도나 지하 주차장도 문제지만 자기 전용구역이라서 내 집 베란다나 내 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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