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 차를 사자마자 계속 고장이 나더라도 제조사에서는 교환이나 환불을 거절하고 수리만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 불만이 커지면서 보증 기간 안이라면 새 차로 교환하거나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구입한 지 얼마 안 돼 미션과 엔진 연결부위에서 기름이 새 나온 화물차입니다.
브레이크 등에서도 문제가 발견돼 1년 2개월 동안 40차례 넘게 수리를 했습니다.
[김영길 / 화물차 운전자 : 내리막 교차로였는데 빨간 불에 서야 하는 상황인데 브레이크 제동이 제대로 안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좌우에 차가 안 와서 천만다행으로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제조사에서는) 직접적인 보상규정은 따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자마자 문제가 생긴 차에 대해 보상이 미흡하다는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온 분쟁 신청만도 2014년 171건에서 지난해 243건까지 늘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차를 사고도 소비자 권리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 판매사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보증기간 안에 안전 관련 고장으로 두 번, 일반 고장으로 네 번 이상 수리를 했는데도 문제가 계속된다면, 제조사나 판매자가 다른 새 차로 바꿔주거나 차 값을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조사가 회피할 경우, 피해액의 2배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975년부터 이런 내용의 '레몬법'이 시행 중입니다.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신 레몬이었다면 바꿔줘야 한다는 뜻으로 만든 법률입니다.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리콜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는 폭스바겐도, 미국에서는 이 법 때문에 40조 원이 넘는 돈을 배상금과 벌금으로 냈습니다.
정부가 지나치게 자동차 업계의 눈치를 살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형 레몬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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