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양지열 / 변호사, 최동호 /
스포츠 평론가
[앵커]
한 중학교 여교사가 자신의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논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성적인 행위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말씀 좀 해 주세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경북 대구지방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기간제 여교사, 음악교사였죠. 33세 된 여교사가 1년간 기간제 교사로 근무를 했는데 최근에 15세 된 운동부 학생입니다. 이 학생과 메신저 상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부산에 가서 아웃렛에 가서 옷도 사주고 그다음에 차량 안에서 볼에 뽀뽀를 했는데 그 이후에 했다.
그런데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사랑해, 서방님.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말고 서방님 자야 나도 자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적절한 관계를 표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인데 문제는 또 하나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게 정확한 사실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남학생과도 성관계가 있었다는 이런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지금 돌고 있는데 이 학교 재단법인의 교감이 기간제 여교사의 아버님인데 시교에서는 우선 응급상황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좋아는 했지만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경찰에서 수사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난망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수사할 대상은 아니겠죠. 그런데 어쨌든 재단측, 그러니까 법인측이죠. 학교 법인 측과 이 여선생님의 아버지 되시는 부모님들이 다 조사를 해 봤는데 성관계는 아니다.
그런데 저도 성관계는 아닐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여자 선생님과 남자 어린 제자하고의 사랑일 수는 있잖아요, 이 카톡을 보면.
[인터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냐면 어느 정도 관계 이런 것은 사실 어린 학생의 앞으로의 장래나 이런 걸 생각해서라도 너무 크게 떠들어서 사건을 확대해서 혹시라도 그 학생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자제를 해야 되지만 여교사에 대해서만큼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하면 보호해야 될 위치에 있는 거죠.
법적으로도 학생을 교육한다는 게 교사이고 교사였으면 피해보호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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