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야모야병' 여대생에게 강도 짓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0살 여 모 씨 변호인은 오늘(7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 여성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거나 목덜미를 잡는 장면이 없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야모야병을 앓던 것을 몰랐기 때문에 피해 여성이 집에 도착한 뒤 의식을 잃은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판사 질문에는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여 씨는 지난달 5일 밤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주택가 골목에서 대학생 김 모 씨를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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