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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정찬배의 뉴스톡
■진행: 정찬배 앵커
■출연: 김성완 시사평론가, 소종섭 前 시사저널 편집국장
[조윤선 / 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16년 9월 27일) : 선서,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맹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유성엽 / 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오늘 출석한 기관증인들은 이전 국감 일에 증인 선서를 하였고그 효력이 오늘까지 지속되므로 오늘 별도의 증인 선서는 하지 않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당시 유성엽 위원장이 얘기를 한 거는 1차 했으니까 2차 또 하는 건... 같은 취지의. 첫 번째 선서한 사람이 두 번째는 거짓말하겠다는 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하고 넘어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문제 삼고 나선 거죠?
◇ 인터뷰 : 그런데 이건 조윤선 전 장관 측에서 이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기억 속에서는 당일날 내가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기억만 남아 있었을 뿐이지 9월 27일, 그 전에 국감 때 증인선서를 했다는 사실까지 생각을 못 했던 거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그걸 알았고 유성엽 위원장이 이번에도 똑같이 그게 적용이 된다, 증인선서를 생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아마 기억을 잘 못하고 저런 주장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만약에 기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장했다면 법리적으로 한번 다퉈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이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9월 27일은 그날이고 그다음부터 10월의 청문회는 다른 것이다.
쉽게 말해서 차수가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몇 차 청문회, 몇 차 청문회. 몇 차 청문회에서는 내가 선서를 했지만 그다음 차 청문회 때는 내가 선서를 하지 않았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12시까지 하다가 지난 청문회 때도 12시 넘어서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그래서 차수 변경하자고 그래서 차수 변경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선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인터뷰 :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어차피 같은 비슷한 내용이고 비슷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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