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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불체포특권 폐지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손을 좀 봐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더민주와 국민의당도 일부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주 대법원 양형위원을 맡은 방송사 간부의 전력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조 의원이 곧 정정했지만 불똥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논란으로 옮겨붙였습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과 관련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국회의원의 권한으로, 헌법 45조에 보장돼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면책특권만 믿고 의혹을 남발하는 일이 없도록 면책특권을 손보자고 나섰습니다.
다만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특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희옥 /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 헌법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야권은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정당한 권한으로 면책특권은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상호 / 더민주 원내대표 : 이런 권한을 약화시킨다면 우리 야당 의원들이 사법부가 두려워서 어떻게 제대로 된 권력에 대한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근거 없는 허위 폭로나 악의적인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허위 폭로라고 하면 윤리위에서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함께 이뤄지도록 요구.]
여야 모두 헌법에 명시된 면책특권의 취지는 보장하면서, 이를 악용하거나 남용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여야 3당은 조만간 이와 관련된 국회 차원의 징계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구수본[soob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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