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정혜, 변호사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이웃간의 층간소음 갈등 또 살인극으로 벌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폭력이나 살인으로 비화하는 이웃 간의 범죄. 더 이상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이번에 또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60대 부부를 30대가,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었나요? 흉기로 찔렀다고요?
[인터뷰]
경기도 하남의 21층에 사는 67세, 68세 된 노부부입니다. 그런데 직업이 무직인 34세 남성이 평소에 갈등을 많이 일으켰었나봐요.
그런데 20층에 자기 가족이 없을 때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21층으로 올라가서 두 부부에게 현관문 벨을 누르고 나오니까 바로 들어가서 두 노부부를 흉기로 이렇게 휘둘러서 결국 67세 된 부인이 사망을 하게 된 이런 사건인데 결국 이 범인은 인천에서 하남경찰서의 수사대가 급파해서 체포를 하게 됐습니다.
[앵커]
층간소음 이 이게 상당히 많죠. 제가 조사 내용을 보니까 서울 지역의 층간소음 진단 건수가 하루에 3번꼴로 민원인 발생한다.
[인터뷰]
사실 민원이 제기된 숫자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갈등상황은 도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니까 환경부에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센터를 운영해서 현장에 방문해서 소음도 측정하고 여러 가지 조율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세 번씩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사실 소음 관련된 민원은 굉장히 많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주된 원인은 첫 번째는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라고 합니다. 77%에 이르고 있고요. 4.6%가 개짖는 소리, 그리고 4. 6%가 망치질 정도 이런 것들을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사실 이웃 간에 너무 분쟁이 발생하면 이것을 조율해 주거나 공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계속 감정만 악화되다 극단적인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웃 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항의용으로 아래층에 사는 분들이 위에서 계속 쿵쿵거리니까 스피커를 위에다가 부착해서, 이런 스피커가 나왔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이들, 소음이 가장 크다고 77% 조사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원시적으로 페트병 있잖아요.
페트병을 의자 대고 올라가서 막 두들깁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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