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 불체포특권은 포기하더라도 면책특권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여당도 면책특권은 개헌 사항이라서 현실적으로 당장 다루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막기 위해서는 면책특권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면책특권은 헌법을 통해 야당 의원들이 정부를 견제할 권한을 준 것이라며 이 문제를 특권 내려놓기와 연동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면책특권을 유지하면서 그러나 의원 개개인이 그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책임윤리를 가지고 제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혹을 제기하거나 정부에 질의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은 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책임질 필요가 없는 '묻지마'식 의혹 제기가 국회에 오랜 관행이 됐다는 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달 30일 대법원 양형위원으로 위촉된 모 방송사 간부의 실명을 거론하며 성추행으로 정직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자 조 의원은 다음날 정정자료를 내고 사과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 때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대우조선해양 측의 로비 과정에서 뇌물을 전달받았다고 발언하면서 면책특권 폐지론이 불거졌습니다.
[강기정 /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 : 김윤옥 여사는 정동기 당시 민정수석에게 남상태 연임을 챙겨봐라.]
[안형환 /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 :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자신이 있다면 면책의 벽 뒤에 숨지 말고…]
2003년에는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후보 캠프의 대선자금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고, 1986년 12대 국회에서는 신민당 유성환 의원이 "국시는 반공이 아니고 통일이 돼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세 사건 모두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인정했습니다.
여당도 면책특권은 개헌 사항이라서 현실적으로 당장 다루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회의원의 막말 파문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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