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요 사건에서 선임계를 내지 않는 등 몰래 변론을 한 사실은 드러났지만, 의혹의 핵심이었던 로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 변호사는 먼저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와 청탁 등의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실제 홍 변호사가 검찰의 원정도박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과 9월 두 차례 수사 책임자인 최윤수 3차장 검사를 만나고 20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당시 수사팀 전원을 상대로 홍 변호사에게서 부정한 접대·금품을 받았는지 조사했지만,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변호사 역시 당시 최윤수 3차장을 찾아가 선처를 요구하는 등 변론활동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변호사에게 적용된 또 다른 주요 혐의는 수임 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임료 36억5천여만 원을 누락하고, 세금 15억5천여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강덕수 전 STX 회장, 임 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 굵직한 사건에서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하고 거액의 불법 수임료를 챙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렇게 챙긴 미신고 수임료 가운데 30억 원은 홍 변호사가 소유한 부동산업체 A사로 들어가 부동산 매입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관비리 근절을 위해 검사장이나 부장판사 이상 법조인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고 판·검사 선발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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