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상원이 정부 입장이 담긴 법안에 동의해 안락사법이 확정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캐나다 상원은 안락사 요건을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로 규정한 정부 입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4, 반대 28표로 가결했습니다.
확정된 안락사법은 불치병 등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죽음을 앞둔 성인 환자의 의사표시로 의료진의 판단과 도움을 얻어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원은 원래 안락사 신청 요건을 '중증의 치료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가 고통을 견디지 못할 때'로 더 넓게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정부 안을 지지한 하원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2월 캐나다 대법원이 안락사를 금지한 형법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1년 4개월여 만에 안락사법 제정이 완료됐습니다.
정부 안을 주도한 조디 윌슨-레이볼드 법무 장관은 법 제정이 확정되자 "상·하 양원의 깊이 있는 논의 결과에 감사한다"고 말했고 제인 필포트 보건부 장관은 "캐나다 사회정책에 획기적인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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