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달부터는 만65세 이상 노인도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임플란트와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단체들은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이 금액도 여전히 부담이라며 본인부담금을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임플란트와 틀니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다음 달부터 현재 만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낮아져 대상이 확대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어금니와 앞니 등 임플란트 인공 치아 최대 2개와 틀니를 절반 정도의 가격에 시술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치과의원에서 개당 120만 원 정도 하는 임플란트를 6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려면 일부 치아가 남아있어야 합니다.
이가 전혀 없으면 몇 개의 임플란트로 씹는 기능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틀니는 평균 150만 원 정도 하는데 약 60만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의료단체들은 보장 대상이 확대됐지만, 이 금액도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부담이어서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진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동대표 : 그분들이 이도 없고 해서 제대로 씹지 못해서 틀니가 필요한데 50% 물론 보험이 되어서 좀 절반으로 줄긴 했지만 50%에 달하는 금액을 갖다가 편하게 내면서 틀니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복지부는 그동안 임플란트와 틀니의 보험급여 대상을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 만 65세 이상으로 계속 확대해왔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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