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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박유천..."모든 고소 취하되어도 처벌 가능" / YTN (Yes! Top News)

2017-11-14 2

[앵커]
한류스타 박유천 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고소한 여성이 4명으로 늘면서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한 여성처럼 나머지 여성이 모두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혐의만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박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박유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의 심리 상담 확인서입니다.

YTN이 확보한 이 문건에는 사건 발생 바로 다음 날 이 여성이 상담받은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사건 직후 112에 성폭행 사실을 신고한 데 이어 전문 기관을 또 찾은 겁니다.

[상담센터 관계자 : (그날 12월 17일 오후 1시에 갔던 것만 떼어주세요.) 초기 상담 1시간 하셨다는 확인서 써 드리겠습니다.]

지인들에겐 박 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문자로 피해 사실을 털어놓기까지 했습니다.

반년 전 발생한 성폭행 피해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증거라는 게 이 여성의 입장입니다.

고소를 취하한 첫 번째 여성 이외에 나머지 여성들이 주장하는 범행 시점 역시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전입니다.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로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박 씨 역시 관련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여성들을 무고죄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만큼 성폭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소 여성들이 유흥업소 종업원이었고, 범행 장소가 화장실이라는 공통점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을 보강한 것도 유흥업소 관계자와 동석자들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성폭행 의혹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불법 성매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첫 번째 고소 여성의 속옷에서 나온 남성의 DNA가 박유천 씨의 것으로 확인되면, 최소한 박 씨가 돈을 주고 유흥주점에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점에 지불한 돈에 성관계 대가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 경찰의 보강 수사가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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