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 기간 10년으로 연장되나? / YTN (Yes! Top News)

2017-11-14 1

[앵커]
20대 국회 시작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히 일고 있습니다.

최근 발의된 개정안에는 상가임대차 보호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비롯해 상가세입자의 권리 강화가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지난해 5월 19대 국회에서도 한 차례 개정됐지만 워낙 허점이 많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가세입자들은 선진국들이 보통 10~15년씩 장기 임대차를 보장하고 있다며 우리의 5년은 이익을 내고 투자비를 회수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불만을 토로해왔습니다.

또, 건물이 철거되거나 재건축될 경우 현행법에서는 상가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을 수 없지만 개정안에서는 '영업시설이전비용보상청구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점포 상인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동안 장사가 잘되면 건물주만 돈을 벌고, 상가세입자들은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힘없이 쫓겨나는 현실이 반복돼왔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이밖에 임대료 폭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최고 9%의 인상 한도를 소비자물가변동률의 2배의 범위 안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상류층이 도심의 낙후된 지역으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지가와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비싼 월세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 나가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법안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약해왔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현행 법안의 미비점을 인정하고 있어 개정안은 법사위 논의를 거친 뒤 무난한 통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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