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아빠 찬스' 채용 의혹…헌재 "감사원 감사 대상 아냐"

2025-02-27 112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제 채용비리 의혹인 이른바 ‘아빠 찬스’에 대해 실시한 직무감찰이 선관위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7일 나왔다. 헌재는 이날 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이 사건 직무감찰은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수행 권한을 침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먼저 선관위에 대해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적 조치로 민주적인 선거제도와 규정이 헌법에 도입됐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선거관리사무 및 그 주체를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긴 것”이라며 “외부기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선거사무는 물론 인사 등에 관한 각종 사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부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규정한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헌법 97조)에 대해서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회계검사권과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직무감찰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했다.
 
즉, 감사원 감사 범위는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이라며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국회·법원·헌재와 같이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이 독립된 헌법 기구인 선관위에도 직무감찰할 수 있게 된다면 선거관리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감사원 측이 “감사원법에는 ‘국회·법원 및 헌재 소속 공무원은 (직무감찰 대상에) 제외한다’(24조 3항)고 돼 있을 뿐 선관위는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7015?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