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길 열어준 헌재…尹 탄핵심판 마지막 변수됐다

2025-02-27 672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27일 8인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최 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선고만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마 후보자 참여 여부가 선고 시기 및 결론에 영향을 미칠 최종 변수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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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국회 선출권은 실질적, 대통령 임명은 의무”
  헌재는 이날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대통령이 자신에게 임명권이 있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부여한 헌재 구성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국민의힘 추천)·정계선·마은혁(이상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중 여야 1명씩인 조·정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고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3일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받았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을 헌재가 24일 만에 인용한 것이다. 다만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의 위헌 결정이나 공직자 탄핵(파면) 결정과 달리 권한쟁의심판의 인용 결정은 최 대행이 따르지 않더라도 헌재에 강제 집행력은 없다.
 
그간 양측은 헌법상 ‘(9인)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111조 3항)는 조문을 두고 대통령에게 임명 작위(作爲) 의무가 있는지를 두고 다퉜으나 헌...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7001?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