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 불발에…野, '방통위 의결 최소 3인' 법개정 강행

2025-02-26 256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원 16명 중 야당 위원 9명만 찬성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과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되면,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 중인 현재 방통위는 사실상 마비된다. 
 
그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의사정족수 규정을 두지 않은 현행 방통위법이 합의제 기구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방통위는 원래 5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당이 1인, 야당이 2인을 추천한다. 윤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이 위원장은 국회 추천 위원 3인이 공석인 상태에서 2인 체제로 한국방송공사(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했었다. 
 
민주당은 이를 문제삼아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3일 이 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하자 방통위법 개정에 속도를 냈다.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에서 4명의 헌재 재판관이 “방통위법에서 의사정족수와 관련한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지 않은 만큼, 상임위원 2인 의결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의사정족수 3인 조건 외에도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고, 국회 추천 방통위원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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