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25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3월 중순 선고? / YTN

2025-02-21 1

■ 진행 : 정채운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두 달이 훌쩍 넘은 가운데 다음 주 25일 헌재에서 마지막 변론이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탄핵소추단 측의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10차례 변론이 열렸고 오는 25일 11차 최종변론기일이 남아 있습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2시간씩 진술 시간을 부여하고 그런데 또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는 시간제한 없이 진술을 허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헌재가 밝혔더라고요. 그러면 최종변론기일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김성훈]
탄핵소추를 한 소추단 차원에서 탄핵소추 사유가 무엇인지, 왜 탄핵소추가 정당한지, 그래서 왜 파면이 되었는지에 대한 변론 등을 진행할 것이고요. 이어서 피청구인 입장에서 탄핵소추에 대해서 그 사유가 부당하다는 점,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 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는 변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렇게 최종적인 변론들, 그리고 각 당사자로서의 최후진술들이나 이야기들을 나눈 다음에는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지금까지 심리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 봤을 때 각자의 주장에 있어서 좀 더 모호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질문들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변론을 종결하고 그 이후에 선고를 하겠다고 선고기일에 대해서 통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관례상 지금 선고기일을 바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고기일에 대해서는 다시 평의를 거쳐서 통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는 비상계엄의 정당성 그리고 불가피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 왔는데 마지막 날에도 이 얘기를 힘줘서 얘기할까요?

[김성훈]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의 내용에서도 그 비상계엄 전의 정치상황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 전략을 펴고자 할 겁니다. 첫 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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