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김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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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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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두 차례 계속됩니다. 계엄 수사부터 탄핵 심판 상황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새로 나온 내용이에요. 계엄 당시 국회 진입, 국회의원 체포조 활동 이런 것들이 관건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 밝힌 내용. 당시에 계엄군이 국회 본관의 단전, 일부 단전을 했다, 이 사실을 확인했다는 건데 실제로 단전 조치가 이뤄졌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김성수]
일단 어제 국조특위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계엄 당일을 기억을 해 보면 군인 몇 명 정도가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영상을 저희가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로 들어갔던 인원들이 소화기의 공격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가지는 모했던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추가로 밝혀진 사실이 군인들이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 1층에 1시 6분경에 단전함을 열어서 단전을 했었고 그를 통해서 지하 1층 부분이 5분 48분 정도 암흑에 싸여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전 조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에 대한 새로운 쟁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여기서 특이한 점은 1시 6분경에 단전조치를 했는데 국회에서의 해제 의결은 1시 1분에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그러면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단전 지시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김성수]
맞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단전과 관련해생각 여러 가지 언급이 기존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 부분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단전, 단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단전 관련 이야기를 누가 한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곽종근 전 사령관이 김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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