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5년을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척 다가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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