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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참사' 운전자 1심 금고 7년 6개월..."급발진 아냐" / YTN

2025-02-12 0

운전자 차 모 씨, 급발진 주장하며 책임 회피
검찰 "가속페달 브레이크로 착각"…7년 6개월 구형
금고형, 징역형과 달리 노역 강제하지는 않아


지난해 서울 시청역 근처에서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급발진'이 있었다는 운전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근처입니다.

호텔을 빠져나오던 차량이 차선을 거꾸로 달리다 그대로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운전자 차 모 씨는 당시에도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차모씨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지난해 7월) : (혹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뭔가요?)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 역시 '차량 급발진'이 있었다는 차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 씨의 차량 가속·제동장치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고, 급발진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차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며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김성수 / 변호사 (YTN 뉴스퀘어 출연) : 금고 5년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볼 수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7년 6개월이 나온 것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병합을 통해서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법정 최고형 수준의 선고이지만, 유족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오훤슬기
디자인 : 이원희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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