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핵심 쟁점은? / YTN

2025-02-11 0

■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계엄선포가 헌법과 법률 테두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정당한 권한행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걸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호인단 측에서 갖고 있는 전략이라고 할까요. 결국 내세우고 있는 논리는 일관적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이 법률에 따라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것이며 이것이 적법하게 국회의 의결에 따라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 취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 연장선상에서 오늘 윤갑근 변호사의 총평과 같이 변론을 마치고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얘기도 사실 동일한 연장선상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더 주목할 만한 점은 지금 단전, 단수 관련된 부분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증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거듭 강조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보자면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도 이뤄지지 않았고 국회에 대한 봉쇄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해제가 가능했던 것처럼 단전, 단수가 된 곳이 있느냐. 이런 취지에서 결국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계속 지시가 있었다, 명령이 있었다, 있지 않은 일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단전, 단수에 관한 지시를 받지 못했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증언을 했기 때문에 입증됐다고 본다 이렇게 입장을 남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상민 행안부 전 장관도 단전, 단수라고 적힌 쪽지는 보았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결국 소방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상민 행안부 전 장관으로부터 단전, 단수에 관련된 지시를 받았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로부터 받은 지시인지 아직 풀릴 의문점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재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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