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임주혜 변호사와 오늘 나눈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의 증언 내용을 저희가 영상으로 보내드렸고요. 현재 오늘의 마지막 증인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태까지 나온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총평을 해 주시겠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증인신문이 4명에 대해서 이뤄졌습니다.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결국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은 국무회의를 거쳤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이상민 전 장관이야말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당사자로서 그 당일의 사정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뽑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이전까지 있었던 국회에서나 이런 모습을 보자면 발언을 하지 않을 가능성, 본인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해서 발언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졌는데 오늘 사실 증언에 굉장히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답변을 내놓았는데 결국 요약해 보자면 적어도 절차적인 정당성 부분,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를 거쳤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서명 같은 부분이 남지 않아 있는 부분, 정확한 회의록 같은 부분이 작성되어 있는 건지 여부 그리고 실제로 의결정족수라고 볼 수 있는 11명이 도착한 이후를 기점으로 한다면 너무나 짧은 시간, 한 5분 정도 남짓한 시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심의를 거쳤다고 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지만 적어도 국무회의의 요건을 갖췄다고 자기는 평가하고 있었다는 취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 다소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증언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그 외에 단전, 단수 지시도 단전, 단수를 언론사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써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 문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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