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무기징역..."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 / YTN

2025-02-07 0

지난해,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백 모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신감정 결과 백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의료진 소견이 나왔지만, 재판부는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날 길이 75cm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백 모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백 씨 측은 심신미약 취지의 정신감정 결과를 이유로 치료감호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내용, 방법의 잔혹성 등을 비춰볼 때 백 씨의 정신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책임이 엄중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범행 당시 백 씨가 망상장애로 사물 판단 능력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며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 씨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는 했지만, 수사기관에 정당방위라고 진술하는 등 태도를 볼 때 진정한 참회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백 씨가 일신상의 이유를 들며 출석하지 않아 구치소에서 강제 구인해 오면서 예정보다 2시간 반 늦게 진행됐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억울하고 유감스럽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 피해자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죽어가고. 유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진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을 안고 사는데….]

또, 심신미약 주장은 형량을 낮추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며 백 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언호 / 유가족 측 변호사 : 피고인은 여전히 재범 가능성이 농후하고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바 사회에 복귀하는 것은 전혀 동의할 수 없고 또한 무기징역이더라도 가석방이 있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백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촬영기자 : 정진현
디자인 : 임샛별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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