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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보류' 권한쟁의심판 선고 연기...헌재 "변론 재개" / YTN

2025-02-03 2

헌재 "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변론 재개"
헌법재판소, 재판관 논의 진행 뒤 변론 재개 결정
헌재 "오는 10일 오후 2시 권한쟁의심판 변론 재개"
헌재 "헌법소원 사건 선고 기일, 추후 지정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 쟁의 심판 사건의 변론을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이 국회 의결을 거쳤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추가 검토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애초 오늘 선고 예정이었는데,헌재가 다시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군요?

[기자]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후 2시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 예정돼있었습니다. 지난달 22일 한 차례 변론기일 진행된 이후 선고가 잡힌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했고, 오늘 재판관들이 이에 대한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정오쯤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 사건 변론을 재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선고 불과 2시간 앞두고 변론 재개 결정 내린 것인데요. 일단 다음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사건과는 별도로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도 있었는데 이 사건도 역시 선고기일이 연기됐습니다.


헌재가 선고를 미룬 배경도 취재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헌재가 변론 재개를 결정한 배경에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국회 의결이 선행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상목 권한 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국회 의결을 거쳤어야 했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헌재는 '관련 규정도 없고, 선례도 없다는 국회 측의 답변서를 받아 정식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앞서 최 대행 측이 여야 전현직 원내대표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기각한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진술서를 받아 오는 10일 2차 변론기일 때 함께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에 재판부는 다시 선고기일을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기자]
맞습니다. 헌재 재판부 구성과 관련된 사안인 ...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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