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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후 2시 ’마은혁 임명 보류’ 관련 선고 예정
최 대행, 변론 재개 요청…재판관들 논의 중
최상목 대행, 정계선·조한창 임명…마은혁 보류
오늘(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전망입니다.
다만 최 대행이 변론 재개를 요청한 것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오늘 헌재 선고, 예정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속 심리를 강조했던 만큼 선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최 대행 측의 변론 재개 요청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서,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지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우원식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제기된 헌법소원도 오늘 선고가 예정돼있습니다.
오늘 헌재가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이후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기자]
네, 헌재 재판부 구성에 관한 사건들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헌재가 국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까지 진행한다면 헌재는 약 4개월 만에 9인 체제를 완성하게 되는데요.
9인 체제에선 재판관 3명이 반대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됩니다.
반면 권한쟁의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돼 현재의 8인 체제가 유지된다면, 3명이 반대할 경우 정족수 6명을 갖추지 못해 탄핵은 기각됩니다.
그런데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요?
[기자]
네, 최 대행 측은 헌재의 결론이 나오면 먼저 취지를 검토하고, 숙고 절차를 거쳐 임명 여부 등을 결정하겠단 입장입니...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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