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오후 2시 ’마은혁 불임명’ 관련 선고
최 대행, 변론 재개 요청…받아들여질 가능성 작아
최상목 대행, 정계선·조한창 임명…마은혁 보류
오늘(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옵니다.
최 대행이 변론 재개를 요청하긴 했지만, 예정대로 선고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오늘 헌재 선고, 예정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또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최 대행 측은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헌재는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지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우원식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한 변호사는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오늘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기자]
네, 헌재가 국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최 대행이 임명을 진행한다면 헌재는 약 4개월 만에 9인 체제를 완성하게 됩니다.
9인 체제에선 3명이 반대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됩니다.
반면 권한쟁의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돼 헌재의 8인 체제가 유지된다면, 3명이 반대할 경우 정족수 6명을 갖추지 못해 탄핵은 기각됩니다.
그런데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요?
[기자]
네, 결정에 따르지 않더라도 헌재가 이를 강제할 규정이나 제재할 법적 수단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이미 권한 침해만 확인할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헌법소원 사...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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