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오후 2시 ’마은혁 불임명’ 관련 선고
최 대행, 변론 재개 요청…받아들여질 가능성 작아
오전 11시 헌재 정례 브리핑서 관련 입장 밝힐 듯
오늘(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옵니다.
최 대행이 변론 재개를 요청하긴 했지만, 예정대로 선고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오늘 헌재 선고, 예정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을 선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최 대행 측은 또 한 번 변론 재개를 요청했고, 헌재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인데요.
신속 심리를 예고했던 만큼,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오늘 11시에 헌재 정례 브리핑이 예정된 만큼, 이 자리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지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우원식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사건 접수 한 달 만에 결정을 내리기로 했는데, 최 대행 측이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기자]
네, 헌재가 국회의장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최 대행이 임명을 진행한다면 헌재는 약 4개월 만에 9인 체제를 완성하게 됩니다.
9인 체제에선 3명이 반대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됩니다.
반면 권한쟁의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돼 헌재의 8인 체제가 유지된다면, 3명이 반대할 경우 정족수 6명을 갖추지 못해 탄핵은 기각됩니다.
다만 일각에선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더라도, 최 대행이 즉시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정에 따르지 않더라도 헌재가 이를 강제할 규정이나 제재할 법적 수단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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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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