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보류' 헌재 판단 나온다...이재용도 '운명의 날' / YTN

2025-02-02 2

■ 진행 : 이접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굵직한 판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타당한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어서 오십시오. 먼저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보류가 타당한지 결과가 나옵니다. 권한쟁의심판인데 이 쟁점이 무엇이 있나요?

[김성수]
일단 권한쟁의심판이라는 것은 국가기관 상호 간에 권한이 침해됐다고 했을 때 심판을 받아볼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헌법 111조를 보면 헌법재판소의 법관 자격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것이 헌법 111조 2항에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3항에서는 제2항의 재판관 중에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국회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이 3명의 후보 중 2명은 임명을 하고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임명을 보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임명을 보류한 행위 자체가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어떻게 판단이 될 것인가가 쟁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살펴보면 권한쟁의심판 청구 과정에서 국회의 의결이 없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다, 그러니까 각하되어야 한다는 게 주장인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선출권이 지금 침해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사자는 국회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를 대표해서 청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가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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