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주도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또 반려했습니다.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대통령 경호처에서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차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또 반려했습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경찰에 되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지 일주일만입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현직 대통령을 경호한 것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김성훈 / 대통령 경호처 차장 : 저는 정당한 경호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이광우 /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 : 경호처는 경호 구역 내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반려된 뒤,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이 경호처 직원 2명을 직무배제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해 다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차장 측은 경호처에 '직무배제'라는 인사 조처가 없어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발한 가운데,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또다시 영장을 반려한 겁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소명하려면 경호처 내부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면 다시 검토한다는 입장인데,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거나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지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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