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퇴진 당원소환 투표의 효력 여부를 놓고 허 대표 측과 개혁신당 측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31일)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낸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허 대표 측은 당원 소환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당무 감사위원회 심사를 진행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측은 당원소환은 전체 으뜸당원 20% 이상, 시도당별 으뜸당원 10% 이상이 서명하면 진행하게 돼 있다며, 압도적 다수가 찬성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 24과 25일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토대로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고, 허 대표는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 달 4일 이후 나올 전망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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