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년째 진행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 그동안 담당 판사가 바뀔 때마다 방대한 양의 녹음파일을 일일이 틀어 확인하느라 재판 지연 논란이 빚어졌는데요.
이번엔 판사가 바뀌더라도 녹음 재생을 생략할 수 있게 됩니다.
공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작년에 기소됐지만, 아직 1심 선고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위례 신도시 사건 심리만 11개월 가까이 걸렸고, 대장동 의혹 재판은 시작 단계입니다.
문제는 다음달 법관 인사에서 재판장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원칙적으로 인사 대상인데, 만약 다른 법원으로 이동할 경우 새로 사건을 맡는 판사가 기록을 모두 재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정영학 녹취록'입니다.
총 140시간 분량의 정영학 회계사 녹음파일에는 이른바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로비 정황이 담겼습니다.
다음달 인사에서 재판장이 바뀐다면, 녹음파일을 전부 법정에서 다시 재생해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화천대유 대주주였던 김만배 씨 재판부가 바뀔 때도 재판 갱신 절차에만 2개월 넘게 소요됐습니다.
이 대표 사건을 비롯해 재판 지연 논란이 이어지자, 대법원은 최근 형사소송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증거로 채택된 녹음파일 분량이 많으면, 중요 부분만 일부 재생하거나 같은 내용이 문서로 있다면 녹음파일 재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지난해 9월)]
"우리가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입니다."
이번 규칙안은 국회 입법 필요 없이 대법관 회의 의결만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편집 : 정다은
공태현 기자 bal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