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형사재판·탄핵심판 동시 진행...보석 가능할까? / YTN

2025-01-29 5

■ 진행 : 장원석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며 법정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다양한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설 명절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취재기자가 전해 드렸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설에도 구치소에 있는 건데 다른 재소자들과 별반 다를 거 없이 생활하는 건가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서울구치소가 확보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다른 재소자들과 마찬가지로 구치소 내 규율을 따름으로써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다른 재소자들과 마주쳤을 때 안전상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는 경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신분인 점을 고려해서 이동 중에 마주친다랄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제한을 하겠지만 먹는 식사라든지 아니면 재소자들이 볼 수 있는 TV 시청하는 시간이나 아니면 볼 수 있는 채널, 이런 것들은 다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아침에 떡국을 먹고 점심에 청국장을 먹고 이런 메뉴들은 다른 재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동일하게 생활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휴 기간이지만 변호인단이 구치소에 가서 형사재판 그리고 앞으로 있을 탄핵심판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앞서서 공수처가 금지했던 서신 교환이라든지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이런 것은 해제된 상태죠? [양지민] 그렇죠. 이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인권침해인 거 아니냐는 비판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서신 수발신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인 접견을 통해서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라든지 우려는 낮다는 판단 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해제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일반인, 그러니까 변호인을 제외한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제한 없이 접견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신 수발신 역시도 물론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구치소를 통해서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고...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129172443748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