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체포조 의혹 등에 대한 증거를 보완하면서 공소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권준수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검찰 특수본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어제 구속기한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수처로부터 수사 넘겨받은 뒤 직접 조사하진 못했지만 혐의 입증할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 장관을 포함해 핵심 피의자들을 줄줄이 구속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검찰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 맞붙게 됐는데 재판부는 연휴 마치고 나서 사건 배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이것 말고도 다른 수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완전히 사건이 끝난 게 아니라 검찰도 수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기는 해야 됩니다.
체포조 운영뿐만 아니라 국회 봉쇄 지시, 선관위 점거 등 수사할 것인데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영등포경찰서, 그리고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등 관계자들 수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체포조 운영 같은 것에 대해서 진술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방부 조사본부도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검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시 명령 받은 인물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또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인데요.
헌재 탄핵심판도 검찰이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윤 대통령과 대리인단, 변호인단의 발언들이 실제로 증거로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대면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급하게 구속 기소한 만큼 탄핵심판에서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증거를 제출해서 효력을 인정받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탄핵심판에서도 체포조 의혹 관련된 얘기가 있었죠. 체포조라고 하면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고 실제로 이게 가동이 됐다.
체포조가 가동이 됐다라는 의혹입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은 이 의혹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동정을 파악하라고 한 적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지...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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