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진형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을 하루 앞두고 전격 기소했는데요. 향후 파장과 명절 이후 정국 두 분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7시가 조금 안 된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는데 예상된 수순이었다 이런 관측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순리대로 검찰이 판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됐지 않았습니까, 법원에서. 그래서 검찰에서 구속기소를 결정했는데 일단 사정변경이 전혀 없다는 것이 검찰의 최종 판단이고요. 검찰이 이런 판단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겁니다. 최근에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상대로 직접 본인이 물어보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마치 서로 짜고 입을 맞추는 듯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 높아지고 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법의 형평성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포함해서 10명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지금 구속기소돼서 재판에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은 내란종범들입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란수괴, 내란 우두머리, 주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범들은 구속기소하는데 주범, 우두머리에 대해서 만약에 불구속해서 석방된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냐라는 시비에 봉착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법의 형평성 때문에 구속기소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안의 중대성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정상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헌, 위법하다. 그래서 국헌문란의 목적의 내란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다면 과연 국민 정서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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