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현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전국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장 회의가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앞서 저희도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 드렸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회의가 열렸고 종료가 됐습니다. 약 3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거든요.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요?
[김성수]
다양한 의견이 오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검찰에서 영장을 연장하는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불허되다 보니까 지금 검찰에서 생각하고 있는 구속 기간이 내일까지라고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현재 상태에서 구속상태를 유지한 채 기소할 것이냐, 재판부에, 법원에 재판을 해달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석방을 해야 됩니다.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석방을 한 상태에서 수사일정을 다시 한 번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수사 일정이라든지 수사 책임을 정리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전국 검사장 회의였기 때문에 각 검사장들이 각각의 의견을 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 검찰의 수사 방향에 적합한지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소냐 석방이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가 관심인데 일단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사건이 넘겨진 이후부터 오늘 회의 소집까지 계속해서 급박하게 상황이 급변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김성수]
이게 당초에 검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수처 측에서 사건을 넘겨달라고 해서 넘겨줬었죠. 공수처법에 넘겨달라고 하면 넘겨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건이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사건을 받은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출석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포영장이라든지 집행이 되는 이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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