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지검장 소집...윤 대통령 사건 논의 / YTN

2025-01-26 11

[기자]
검찰 특수본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에 있는 고등검찰청, 그리고 지방검찰청 지검장을 모두 소집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대검찰청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대검찰청 화면입니다. 10시부터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자들에게 공지된 게 10시 조금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지검장들에게 현재 상황을 좀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요.

지금 안에서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의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고요. 또 검찰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회의가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내일 중에는 결론을 빨리 내고 또 그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안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기는 한데 점심시간에도 아마 밖으로 나오지 않고 안에서 해결하거나 점심을 거르고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회의가 시작된 지 2시간 정도 지났고요.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심우정 검찰총장이 회의를 소집하게 된 배경, 권준수 기자가 설명해 주실까요?

[기자]
우선 검찰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구속된 채로 윤 대통령이 있으니까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원래 검찰이 공수처와 사건을 열흘씩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기간을 어떻게 산정한 것이냐면 구속 기간을 한 번 법원이 정해주고 그다음에 연장됐을 때 최대 2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열흘씩 나눠서 수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번에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된 겁니다. 공수처는 지난 23일에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검찰은 그 사건을 넘겨받았을 당시 원래 기한을 나눴으니까 바로 당일에 바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4일 밤, 그러니까 이틀 전 밤에 검찰의 신청에 대해서 1차로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그러다 4시간 만에... (중략)

YTN 김영수 권준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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