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 대통령 1차 구속기한에 맞춰 이르면 오늘 기소에 나설 전망입니다.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아 검찰 내부적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큰 상황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검찰이 윤 대통령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못하고 재판에 넘길 수 있겠군요?
[기자]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을 내일, 그러니까 오는 27일까지로 보고 있는데, 이르면 오늘(26일) 바로 기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 6개월 동안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 대면 조사에 나설 예정이었는데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별도 수사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다른 비상계엄 핵심 인물을 수사해온 만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어제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최민혜 당직판사는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을 불허했는데요.
공수처의 독립 수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이어갈 권한이 있는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봤습니다.
이런 법원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죠?
[기자]
법원의 구속기한 연장 불허에 대해 검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채 공소장을 작성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구속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한 여러 방식을 검토해왔는데요.
그런데 법원이 이번 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보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은 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검찰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 등에서 추가로 수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며 기소 전 보완 수사를 한 사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기자]
법원의 결정이 있고 나서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 불허에 대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는데요.
검찰이 2번이나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한 건 공수처 ...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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