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불허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기한이 끝나는 모레 전에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정국 이슈들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두 분과 함께 정리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밤이었죠, 법원에서 두 번째 구속 연장도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조청래]
당연한 건데요. 공수처법 26조 규정대로 원래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했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서울중앙지검이 기소를 하게 분리한 것은 수사의 공정성 문제도 있고요. 역할분담 체계를 만든 것인데 공수처가 수사가 부실하다고 해서 검찰이 다시 연장수사를 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법규정을 영장전담판사가 제대로 따져서 판결을 했는데 검찰이 새벽에 당직 판사가 근무하는 시점을 노려서 다시 이것을 재신청을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일종의 꼼수고요. 같은 법원에서 내용이 번복되는 판결을 할 리가 없잖아요. 이건 당연한 결론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아서 보완수사한 다음에 기소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때랑 뭐가 다를까요?
[조청래]
서울교육감하고 부산교육감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두 분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구속 수사였고요, 불구속 기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수처법 법조문을 어겨도 된다는, 형사소송법으로 가도 된다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 그때 그렇게 했다면 공수처법을 위반한 겁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그때 했던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 했던 것이 절대됐다는 거고 이번에는 옳은 결정이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만흠]
조희연 교육감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법원의 허락을 받...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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