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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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최장 6일까지 설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탄핵정국 속 밥상머리 민심의 향방에 여야 모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요 정국 이슈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지난밤에 불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하고 있고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린 공수처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김기흥]
공수처든 검찰이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법원이 제동을 건 겁니다.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공수처에서 기소하기 전에 자료를 받아서 본인들도 수사를 통해서 뭔가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공수처법의 취지에 따르면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를 하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수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강제적인 수사, 결국 대통령을 구속한 상태에서 강제로 수사하는, 어디까지 수사 권한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법원이 공수처가 수사할 경우에는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가르마를 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민의 뜻으로 민주주의 절차인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 굉장히 엄밀하게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국민들이 다 알지만 초기부터 내란죄의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영장 발부부터 집행이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별의별 논란이 다 이어졌습니다. 결국 서부지법에만 유일하게 영장을 청구하고 거기에서 일부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 좀 편향됐다고 생각되는 서부지법에서 계속 영장이 발부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수사기관 검찰의 구속기간을 10일을 더 늘리냐 안 늘리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법원이 이 문제를 들여다봤을 때 문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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