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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기각' 복귀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2인 의결 적법 인정" / YTN

2025-01-23 0

헌법재판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기각’
인용 의견 재판관 "2인 의결 방통위 설립취지 어겨"
기각 의견 재판관 "2인 의결은 정족수 규정 충족"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4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선고 직후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위원장은 '2인 체제'의 적법성이 인정된 만큼 주요 현안 처리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의 의견이 4대 4로 갈리며 탄핵 인용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지난해 7월, 방통위원 2명만 참여한 '공영방송 이사선임 의결'을 두고 의견이 팽팽히 엇갈렸습니다.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2인 의결'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설립 취지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정미 / 헌법재판관 : 방통위가 방통위법 규정과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상태로 운영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반면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의결정족수 규정이 충족된 만큼 '위법'으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 재적 위원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이뤄진 이 사건 의결이 방통위법상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 규범의 물리적 한계를 넘는 것입니다.]

선고 직후 이 위원장은 헌재의 현명한 결론에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 2인으로도 최소한 행정부에서 업무를,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주신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곧바로 청사로 출근한 자리에서도 시급한 현안부터 차례로 처리해나가겠다며 2인 체제로 직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 6개월이죠. 180일 가까이 지났는데 할 일이 산적돼있습니다. 직무에 복귀해서 급한 일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는 탄핵 사태 이후 업무 마비로 '지상파 재허가'와 '해외 플랫폼 과징금 부과' 등 굵직한 현안이 모두 멈춰선 상태입니다.

이 위원장은 업무 강행을 예고한 가운데 헌법재판관들도 엇갈린 의견을 냈던 '2인 의결'을 두고 정치권과 또 한 차례의 갈등이 불가피할 ... (중략)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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