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탄핵 기각…'2인 방통위' 적법성, 4대 4로 갈린 까닭

2025-01-23 432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5개월 만에 복직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전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2인 방통위’ 체제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반반으로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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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의결’, 이상적이지 않지만 위법도 아냐”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선고기일을 열고 4대4 의견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 제113조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할 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김형두 재판관은 이날 헌법재판관 8명 중 4명(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의 기각 의견 요지를 낭독했다. 김 재판관은 “피청구인(이진숙)이 재적위원 2인으로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이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재판관은 “‘재적(在籍)’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며 “이 사건 의결 당시 재적위원은 김태규와 피청구인 2명뿐이었으므로 이 사건 의결이 방통위법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 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5인의 위원이 모두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3인 이상이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도 “2인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이 가능하므로 2인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서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합의제 행정기관의 이상적인 운영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행위에까지...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9651?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