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5개월 만에 복직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전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2인 방통위’ 체제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반반으로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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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의결’, 이상적이지 않지만 위법도 아냐”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선고기일을 열고 4대4 의견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 제113조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할 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김형두 재판관은 이날 헌법재판관 8명 중 4명(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의 기각 의견 요지를 낭독했다. 김 재판관은 “피청구인(이진숙)이 재적위원 2인으로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이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재판관은 “‘재적(在籍)’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며 “이 사건 의결 당시 재적위원은 김태규와 피청구인 2명뿐이었으므로 이 사건 의결이 방통위법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 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5인의 위원이 모두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3인 이상이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도 “2인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이 가능하므로 2인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서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합의제 행정기관의 이상적인 운영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행위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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