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준 적이 없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내란죄 핵심 혐의를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또 12·3 비상계엄 선포는 부정선거 의혹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고도 주장했다.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열린 대심판정에 직접 출석해 피청구인 신문에 답변하면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적이 있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서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그때 국방부 장관이 구속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 내용을 보면 자체가 모순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달 13일 최상목 권한대행의 국회 현안질의 설명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최 권한대행은 당시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고 말했고, 옆에 누군가가 저에게 자료를 하나 줬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지난 달 17일에도 비상입법기구 예산 쪽지와 관련, “(대통령 곁) 실무자가 저에게 준 참고자료였다. 수사 기관에 제출했다”고 국회에서 말했다.
해당 쪽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비를 확보하고 국회에 각종 자금을 끊어라”,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12·3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성을 가를 핵심 증거로 꼽힌다.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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