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통과시켰던 3개 법안(방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에 정부와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20조대 편성’을 요구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선 “국정협의회가 가동되면 논의가 가능하다”는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선 “최 대행이 여야 사이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최 대행의 추경 언급을 두고 최 대행 측은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고심이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장관 임명 등 원활한 국정 운영 협조를 위해 야당에 일종의 당근을 던졌다는 취지다. 여당 내에서도 ‘봄 추경’ 편성 필요성이 조심스레 제기되는 등 (중앙일보 1월 21일자 6면) 기류 변화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이날 최 대행이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을 추경의 전제로 언급해,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내세우는 야당과 접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최 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에 송구하다”고 했지만, 법안의 문제점은 조목조목 비판했다. 전기요금과 KBS·EBS의 수신료를 다시 결합해 강제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에는 “수신료 분리 징수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다”며 “국민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교과서(AI 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기술은 물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 기회 자체를 박탈해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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