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6시간 만에 강제구인 불발..."오전 조사도 검토" / YTN

2025-01-21 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6시간 만에 불발됐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헌재 출석 전, 오전에라도 조사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윤 대통령이 계속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고 하루 뒤인 어제 오후 3시쯤,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서울구치소에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 당일을 제외하고 소환 조사에 연이어 불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강제구인 시도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공수처는 인권보호 규정에 따라 6시간 만인 어젯밤 9시쯤 구인을 중지했습니다.

피의자가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 있을 탄핵 심판을 준비한다며 변호인을 접견하고 있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일단 오늘 오전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검찰로 사건을 송부하기 전까지 남은 시간이 빠듯한 만큼, 오늘 오전 조사가 가능할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한차례 구인이 불발된 이후 공수처는 강제구인 재시도 등을 포함한 형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밝히기도 했는데요.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도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방식, 시점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오후 2시 헌재 출석 전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조사를 시도하더라도 소환 통보 방식보다는 강제구인이나 방문 조사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데요.

공수처는 오전 10시 반 브리핑을 통해 자세한 계획을 밝힐 거로 전망됩니다.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면 수사에도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앞으로 공수처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강제구인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공수처가 구치소 출장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들 사례를 보면 경호 문제 등으로 대부분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방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수처는 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방문조사가 아닌 강제구인을 먼저 시도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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