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지만, 재판에 넘길 권한은 검찰에 있습니다.
구속 기간은 체포 시점부터 20일인데, 공수처와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이어갈지 관심입니다.
구수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된 시점을 기준으로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체포적부심이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 걸린 시간을 제외해도 2월 초까지는 구속수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수사 과정에서 '중복' 논란이 불거졌던 것과 달리 재판에 넘길 권한은 검찰에만 있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20일 이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청해야 하는데,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열흘씩 수사한다는 게 잠정 합의 내용입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양측의 구속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정하며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만큼, 열흘을 채우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넘길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고, 공소유지도 해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공수처 단계에서 불거진 논란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소재지를 기준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 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지만,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공범들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가운데, 친정인 검찰에서는 유의미한 진술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YTN 구수본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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